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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 ‘2024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세미나’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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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건기식협회, ‘2024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세미나’성료

지난 4일, 양재 aT센터에서 협회 회원사 300여 명 대상 진행

  • 기사입력 2024.03.05 10:19

[사진1] ‘2024년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세미나’.JPG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지난 4일(월) 양재 aT센터에서 ‘2024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협회 회원사의 효과적인 사업·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협회 회원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연사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식품기준과, 영양기능연구과 및 수입식품정책과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해 4개 세션의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의 정성용 주무관이 ‘2024년도 건강기능식품 주요 정책방향’을 주제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화, GMP 차등관리제 등을 설명했다.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해 식약처에서 안전관리 및 산업성장을 위한 발전방안 마련 예정임을 알리며 업계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식약처 식품기준과 정지윤 연구관은 ‘24년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정 계획’을 주제로 영양성분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 확대, 영양성분의 신규 원료 추가 추진,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 개선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추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별 기준·규격 개정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과 김용무 연구관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방향’을 주제로 제출자료의 내용 및 요건, 기능성 원료 심사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능성 내용의 다양화와 신규 기능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남궁종환 사무관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주요 개정사항’을 주제로 △수입식품법 주요 내용, △수입식품법 개정 사항,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에서 협회 회원사들이 유연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세미나를 준비했다”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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