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3.7℃
  • 맑음15.3℃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4.2℃
  • 맑음대관령14.3℃
  • 맑음춘천15.6℃
  • 흐림백령도14.5℃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2.8℃
  • 맑음동해22.6℃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7.3℃
  • 맑음원주17.8℃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16.0℃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6.6℃
  • 맑음울진21.0℃
  • 맑음청주20.5℃
  • 맑음대전18.8℃
  • 구름조금추풍령14.8℃
  • 맑음안동18.0℃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18.6℃
  • 맑음전주18.5℃
  • 맑음울산16.9℃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17.9℃
  • 맑음부산17.4℃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8.0℃
  • 맑음여수17.2℃
  • 맑음흑산도15.4℃
  • 구름조금완도17.3℃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7℃
  • 맑음홍성(예)18.5℃
  • 맑음15.9℃
  • 구름조금제주18.2℃
  • 구름조금고산17.7℃
  • 구름조금성산16.3℃
  • 구름조금서귀포18.5℃
  • 맑음진주17.2℃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16.3℃
  • 맑음이천18.5℃
  • 맑음인제14.2℃
  • 맑음홍천15.3℃
  • 맑음태백16.8℃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4.8℃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4.6℃
  • 맑음16.8℃
  • 맑음부안18.2℃
  • 맑음임실13.2℃
  • 맑음정읍18.3℃
  • 맑음남원14.8℃
  • 맑음장수11.7℃
  • 맑음고창군17.7℃
  • 맑음영광군17.6℃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6.6℃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4.5℃
  • 맑음강진군16.5℃
  • 맑음장흥15.3℃
  • 맑음해남17.7℃
  • 맑음고흥14.7℃
  • 맑음의령군15.5℃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8.4℃
  • 구름조금봉화13.0℃
  • 맑음영주15.2℃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7.1℃
  • 맑음의성14.3℃
  • 맑음구미16.6℃
  • 맑음영천18.9℃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13.1℃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6.1℃
  • 맑음산청14.9℃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5.5℃
  • 맑음15.6℃
농지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자 등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24.2.17.)

  • 기사입력 2024.02.16 07:30

농림축산식품부 소.jpg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이 2024년 2월 1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8월 16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현행 법령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마련하였다.

 

이는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현황 조사 등을 실시 중이나, 농지 소유자 등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농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농업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을 부과받으면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간 농업법인이 농지처분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이 동일한 농업법인에 농지를 처분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농지처분 제도의 실효성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현행법상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에는 농지대장 변경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으나, 방문 신청(오프라인)만 가능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정부24 등 온라인으로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면적 기준, 대리경작자 부적격자 요건, 축사 부속시설 중 위생시설의 의미 등 법령 해석상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규정 등을 명확히 정비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