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1.8℃
  • 흐림14.1℃
  • 흐림철원12.4℃
  • 흐림동두천14.3℃
  • 흐림파주12.9℃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3.4℃
  • 구름조금백령도13.7℃
  • 흐림북강릉12.2℃
  • 흐림강릉12.8℃
  • 흐림동해12.9℃
  • 흐림서울17.3℃
  • 흐림인천15.2℃
  • 흐림원주16.1℃
  • 박무울릉도13.6℃
  • 흐림수원17.0℃
  • 흐림영월15.2℃
  • 흐림충주17.9℃
  • 구름많음서산15.7℃
  • 흐림울진13.3℃
  • 흐림청주19.8℃
  • 흐림대전17.9℃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5.0℃
  • 흐림포항14.4℃
  • 흐림군산17.0℃
  • 비대구14.3℃
  • 비전주18.1℃
  • 흐림울산14.1℃
  • 비창원15.0℃
  • 비광주14.4℃
  • 비부산15.5℃
  • 흐림통영13.9℃
  • 비목포14.9℃
  • 비여수14.8℃
  • 흐림흑산도14.5℃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7.4℃
  • 흐림순천13.2℃
  • 박무홍성(예)14.2℃
  • 흐림16.4℃
  • 비제주18.9℃
  • 흐림고산18.3℃
  • 흐림성산18.5℃
  • 비서귀포19.5℃
  • 흐림진주15.1℃
  • 흐림강화14.8℃
  • 흐림양평15.6℃
  • 흐림이천15.3℃
  • 흐림인제12.5℃
  • 흐림홍천14.3℃
  • 흐림태백8.2℃
  • 흐림정선군9.6℃
  • 흐림제천15.0℃
  • 흐림보은17.0℃
  • 흐림천안18.1℃
  • 흐림보령14.9℃
  • 흐림부여16.4℃
  • 흐림금산16.8℃
  • 흐림18.2℃
  • 흐림부안16.8℃
  • 흐림임실14.6℃
  • 흐림정읍16.2℃
  • 흐림남원15.7℃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7.5℃
  • 흐림영광군17.5℃
  • 흐림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5.4℃
  • 흐림북창원15.1℃
  • 흐림양산시15.9℃
  • 흐림보성군15.4℃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6.4℃
  • 흐림고흥15.6℃
  • 흐림의령군15.4℃
  • 흐림함양군15.1℃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5.8℃
  • 흐림봉화11.7℃
  • 흐림영주13.3℃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2.2℃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13.3℃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4.2℃
  • 흐림거창14.6℃
  • 흐림합천14.7℃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4.8℃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5.0℃
  • 흐림15.8℃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수입식품 적발‧조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수입식품 적발‧조치

베트남산 멘보샤 제품 수입사 4곳 조사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달걀 미표시 확인

  • 기사입력 2023.08.11 09:11

식품의약품안전처2.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이 함유된 멘보샤(식품유형 : 기타수산물가공품)를 수입하면서 해당 원료(달걀)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판매업체 4곳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이번 조사는 베트남 특정 제조회사의 멘보샤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이 표시되지 않아 다른 국가에서 회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국내 동일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4곳)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