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17.4℃
  • 맑음9.3℃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0.0℃
  • 맑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16.6℃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13.7℃
  • 박무인천13.5℃
  • 맑음원주11.6℃
  • 맑음울릉도13.9℃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9.1℃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9.7℃
  • 맑음울진11.3℃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1.0℃
  • 맑음추풍령7.8℃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10.4℃
  • 맑음포항14.2℃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1.6℃
  • 맑음전주11.8℃
  • 맑음울산10.1℃
  • 맑음창원12.4℃
  • 맑음광주13.1℃
  • 맑음부산13.3℃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12.9℃
  • 맑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1.5℃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7.8℃
  • 맑음홍성(예)10.0℃
  • 맑음9.3℃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9.0℃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7.6℃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8.3℃
  • 맑음9.4℃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7.8℃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10.1℃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2.0℃
  • 맑음순창군8.8℃
  • 맑음북창원12.3℃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8.7℃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9.0℃
  • 맑음의령군8.8℃
  • 맑음함양군8.4℃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9.3℃
  • 맑음문경9.3℃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10.6℃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8.6℃
  • 맑음거창7.8℃
  • 맑음합천9.9℃
  • 맑음밀양10.4℃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2.1℃
  • 맑음9.7℃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수입식품 적발‧조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수입식품 적발‧조치

베트남산 멘보샤 제품 수입사 4곳 조사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달걀 미표시 확인

  • 기사입력 2023.08.11 09:11

식품의약품안전처2.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이 함유된 멘보샤(식품유형 : 기타수산물가공품)를 수입하면서 해당 원료(달걀)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판매업체 4곳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이번 조사는 베트남 특정 제조회사의 멘보샤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이 표시되지 않아 다른 국가에서 회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국내 동일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4곳)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