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2.8℃
  • 구름많음18.9℃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많음동두천19.8℃
  • 구름많음파주18.7℃
  • 흐림대관령8.3℃
  • 구름많음춘천19.2℃
  • 구름조금백령도18.3℃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3.6℃
  • 흐림동해13.8℃
  • 구름많음서울20.6℃
  • 구름많음인천20.5℃
  • 흐림원주20.0℃
  • 박무울릉도14.7℃
  • 구름많음수원20.6℃
  • 흐림영월16.8℃
  • 흐림충주18.7℃
  • 흐림서산20.8℃
  • 흐림울진14.4℃
  • 비청주19.5℃
  • 흐림대전17.0℃
  • 흐림추풍령12.8℃
  • 비안동13.7℃
  • 흐림상주14.1℃
  • 비포항15.1℃
  • 흐림군산19.3℃
  • 비대구14.4℃
  • 흐림전주20.6℃
  • 비울산13.8℃
  • 비창원14.6℃
  • 비광주16.2℃
  • 비부산14.2℃
  • 흐림통영14.3℃
  • 비목포17.0℃
  • 비여수14.8℃
  • 흐림흑산도14.7℃
  • 흐림완도16.6℃
  • 흐림고창16.8℃
  • 흐림순천15.3℃
  • 흐림홍성(예)19.8℃
  • 흐림18.3℃
  • 흐림제주19.6℃
  • 흐림고산19.1℃
  • 흐림성산19.4℃
  • 비서귀포20.1℃
  • 흐림진주14.0℃
  • 구름많음강화18.7℃
  • 흐림양평19.8℃
  • 흐림이천18.5℃
  • 구름많음인제16.0℃
  • 구름많음홍천18.0℃
  • 흐림태백8.9℃
  • 흐림정선군13.2℃
  • 흐림제천15.9℃
  • 흐림보은15.3℃
  • 흐림천안18.7℃
  • 흐림보령20.4℃
  • 흐림부여19.2℃
  • 흐림금산15.7℃
  • 흐림18.2℃
  • 흐림부안19.4℃
  • 흐림임실17.5℃
  • 흐림정읍19.1℃
  • 흐림남원16.2℃
  • 흐림장수16.3℃
  • 흐림고창군16.5℃
  • 흐림영광군16.6℃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6.5℃
  • 흐림북창원14.8℃
  • 흐림양산시14.2℃
  • 흐림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6.7℃
  • 흐림장흥16.8℃
  • 흐림해남17.9℃
  • 흐림고흥16.1℃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5.4℃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7.6℃
  • 흐림봉화15.3℃
  • 흐림영주15.7℃
  • 흐림문경14.4℃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14.1℃
  • 흐림구미14.1℃
  • 흐림영천14.8℃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9℃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5.0℃
  • 흐림산청14.6℃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3℃
  • 흐림14.6℃
농지대장 자동 검증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간소화하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대장 자동 검증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간소화하다

임대차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을 위한 농지대장 검증을 자동 연계하여 농업인 편의 제고

  • 기사입력 2023.08.10 12:07

농림축산식품부.jpg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이 임대차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신청할 때 농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농지대장 정보가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하였다.

 

지난해 개정 농지법이 시행(2022.8.18.)됨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농업인은 농지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인은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발급 받아 농관원에 제출했고, 농관원은 제출받은 농지대장 정보(종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수동으로 등록하고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지대장은 농지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체시스템으로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두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차 농지가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또한 임차인 정보 및 면적, 임차기간 등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대장 발급을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농지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려주면 된다. 발급 비용은 없고 시간이 절약되어 더욱 간편해졌다. 또한 농관원은 자동등록에 따른 등록오류가 최소화되고 종이문서가 줄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향후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를 사용하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기존 휴대폰 및 공공 아이핀(I-PIN) 인증 외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앞으로도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부터 신청·점검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농업인 편의 도모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