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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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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

호우 종료시까지 농업재해 대응 전 관계기관 비상대응 태세 유지 강조

  • 기사입력 2023.07.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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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7월 12일(월) 17시 30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13~15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농업부문 대비상황 및 피해발생시 조치계획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은 7월 13일~14일 전국에 비가 오겠고, 13일 오후부터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청북부 등 중부지방 중심으로 시간당 30~80mm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강원, 충청, 전남, 경남 지역에 50~200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농작물 침수·낙과 등 190ha 피해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7.12. 16시 기준)

 

농식품부는 기상청 집중호우 예보 발표(7.12) 즉시,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에게 농작물과 농업시설 관리 철저, 비상근무 실시 등을 긴급 지시하고, 피해 우려지역 농업인에게는 문자와 자막뉴스 등을 통해 호우시 야외활동 자제 등 예방요령을 긴급 전파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집중호우 대응 상황점검 회의(실·국장 참석)를 긴급 개최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농업부문 대비상황과 피해발생시 조치계획을 점검하였다.

 

정 장관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계기관이 인력, 장비, 재원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산사태 우려지역, 수리시설 주변지역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을 미리 파악하여 지자체가 주민대피 등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농업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각 기관과 지자체에 당부하였다.

 

아울러, 배수장 및 농업용 저수지 관리상황, 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원 지주, 덕시설 점검 및 비닐하우스 결박, 농촌 태양광 안전관리, 산사태 대응 점검 등 부문별 대비 상황도 재점검하였다.

 

정 장관은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에서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농업인들께도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요령과 호우대비 국민 행동요령(특보시 야외활동 자제, 공사지역 및 산사태 우려지역 등 접근금지)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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