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6.1℃
  • 맑음12.4℃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0.2℃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2.6℃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19.0℃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7.0℃
  • 연무서울15.0℃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5.5℃
  • 구름많음울릉도16.7℃
  • 박무수원12.2℃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0.5℃
  • 구름조금울진20.7℃
  • 맑음청주16.6℃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7.8℃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1.5℃
  • 맑음대구16.2℃
  • 박무전주13.7℃
  • 박무울산13.7℃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5.4℃
  • 박무부산15.1℃
  • 맑음통영13.3℃
  • 맑음목포13.2℃
  • 맑음여수14.5℃
  • 맑음흑산도12.2℃
  • 맑음완도13.5℃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11.0℃
  • 박무홍성(예)11.2℃
  • 맑음12.5℃
  • 구름많음제주15.5℃
  • 흐림고산16.2℃
  • 흐림성산15.8℃
  • 흐림서귀포17.7℃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2.9℃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2.6℃
  • 맑음천안13.1℃
  • 맑음보령11.3℃
  • 맑음부여11.5℃
  • 맑음금산11.7℃
  • 맑음13.8℃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11.1℃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13.0℃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12.9℃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2.3℃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1.1℃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11.4℃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1.1℃
  • 구름조금영덕14.9℃
  • 맑음의성12.2℃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1.7℃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3.6℃
  • 맑음밀양13.2℃
  • 맑음산청13.4℃
  • 구름조금거제12.4℃
  • 맑음남해12.8℃
  • 맑음14.0℃
조개젓’제품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결과 발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개젓’제품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결과 발표

총 136건 수거·검사 결과 44건 검출…해당 제품 회수·폐기

  • 기사입력 2019.09.27 10:5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을 ‘조개젓’으로 확정하여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국내 제조 및 수입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수거·검사 결과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되었다.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kr) 홈페이지>위해·예방>국내식품 부적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조개젓’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취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 용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하여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단체(협회), 판매업체 등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소비자에게 ‘조개류’ 는 반드시 익혀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