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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초콜릿가공품 51일, 김치 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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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초콜릿가공품 51일, 김치 35일

식약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 2차 배포

  • 기사입력 2022.12.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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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 폐지를 앞두고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하고 있는데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즉석조리식품의 소비기한은 7~8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제공하기 위해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23일에 추가로 공개했다. 지난 1일에는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을 먼저 공개했다.

새해부터는 우유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식약처는 새로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제공해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1차 공개할 때 없었던 9개 식품유형 21개 품목을 포함해 총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식품 영업자들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안내서 상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제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을 우선 추진하는 430여개 품목 중 현재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진행 중인 나머지 250여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내년 1월까지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25년까지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소비기한 참고값을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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