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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전국 일제 집중소독 기간 운영 및 특별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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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전국 일제 집중소독 기간 운영 및 특별점검 시행

한파 관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11.30.~12.4.) 발령

  • 기사입력 2022.11.29 12:22

2022-11-2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수본 회의(정부세종청사) (4).JPG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수본 회의(정부세종청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27일 전남 고흥군 소재 육용 오리 농장(26,000여 마리) 및 충남 홍성군 소재 관상조(124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정황근 중수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11월 29일(화)에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처음 확진된 이후, 11월 28일 기준 23건이 발생하였다.

  

야생조류에서는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검출된 이후, 11월 28일 기준 총 54건이 검출되었다.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보면 신속한 방역 조치로 개별 농장의 산발적 발생으로 막고 다른 농장이나 지역으로 수평전파를 차단하였으나, 겨울 철새가 1년 중 가장 많이 도래하는 12월과 1월을 목전에 두고 있어 특별방역 대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첫째,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를 ‘전국 일제 집중소독 기간’으로 정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오염원 제거를 위해 전국 가금농장, 주요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주변 도로, 논밭 진입로에 대해 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신고가 연이어 접수된 전남 지역의 소독 실태를 특별 점검 중이다.

 

둘째, 전국에 철새가 많이 도래하는 시기이므로 사전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전국 가금농장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일제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셋째,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방역 취약 축종 및 농장을 대상으로 392개 현장점검반(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을 동원하여 소독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일제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즉시 과태료 부과·고발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넷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 사육 농가에 대한 자체 일일점검을 기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9개 계열사에서 주요 18개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다섯째, 12월에는 기온이 낮아져 소독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한파 관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농림축산검역본부, 11.30.~12.4.)를 사전 발령하였으므로,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을 통제하도록 점검하고 고압분무기 등 소독장비가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정황근 중수본부장은 “올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검출 상황을 보면 위험도가 예년과 비교해 3.6배 높은 상황이므로 더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바이러스가 외부에 퍼져있어도 농장에서 철저히 소독하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자체에는 “농가의 방역 의식 제고를 위해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국 일제 집중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농가의 소독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방역 취약농장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을 설정·운영할 계획이므로 이번 점검 시 축산농가의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즉시 과태료 부과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히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끝으로 농장주에게는 “사육 가금의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폐사 증가,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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