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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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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개최

농촌 현장 전문가, 지자체, 농업인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 기사입력 2022.11.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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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수) 오전, 국회에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의원 서삼석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행사로 새로운 법률 제정에 앞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동 법안은 농촌의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 공동체 등의 자발적, 주도적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체계적 지원과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사회적 농장․서비스 공동체 등 제공 주체의 육성, 그리고 계획의 이행을 위한 지원체계 및 농촌 서비스 협약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공청회를 주최한 서삼석 의원은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 문제를 농촌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과 복지 분야가 연계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개회식을 시작했다.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발제한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의 인구감소로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미약하게나마 이를 보완하기 위한 주민 공동체 활동들이 자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농촌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농업 현장에서도 근거법 제정 필요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었다. 농업인 단체를 대표하여 참석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실장은 “농촌의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현장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충남 홍성군의 젊은협업농장 정민철 이사는 “이번 법률안은 급격한 산업화로 해체된 농촌 공동체를 재건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를 실행할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효진 상임이사는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이수 방법과 프로그램 내용 등이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였으며, 전북도청 이철규 생생마을팀장은 “공동체 활동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주체들의 역량 강화이므로 법률안에서 교육과 역량강화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황주희 박사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협력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복지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법률안이 제정되도록 하겠으며, 농촌의 경제․사회 서비스 격차가 시급한 문제인 만큼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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