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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을 위한 지자체 긴급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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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을 위한 지자체 긴급 대책회의 개최

제도개편에 반대하는 협회와 지속 대화하고, 낙농가 직접 설명도 확대

  • 기사입력 2022.07.11 11:53

2022-07-09 긴급 낙농 대책회의 (13).JPG

2022-07-09 긴급 낙농 대책회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0일(일) 17:00 지자체와 낙농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책회의는 한국낙농육우협회(이하 협회)가 낙농제도 개편을 반대하며 지역별 집회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제도개편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대책회의에서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다시 한번 의견을 모으고, 협회와도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한편,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설명하는 지역별 설명회·간담회 등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국내 낙농산업은 지난 20년간 위축되어, 국산 원유의 자급률이 ‘01년 77.3%에서 ’21년 45.7%로 낮아졌다. 국민 1인당 마시는 우유 소비는 감소(‘01년 36.5kg → ’21년 32.kg)한 반면,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유가공품을 포함한 전체 유제품 소비는 증가(‘01년 63.9kg → ’21년 86.1kg)하였다. 그러나, 국내외 가격차가 지속 확대되어 국내 생산 원유는 수요가 줄어드는 음용유 중심으로 사용되고, 수요가 늘어나는 유제품은 대부분 수입산으로 충당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 생산은 ‘01년 234만톤에서 ’21년 203만톤으로 감소하였고, 수입은 ‘01년 65만톤에서 ’21년 251만톤으로 증가하였다. 현재의 상황이 계속되면 낙농산업의 미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학계, 생산자, 소비자, 유업체를 망라하여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구성하고 5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원유의 용도에 따라 원유가격을 다르게 적용하지만, 국내의 원유가격은 낙농가의 생산비에만 연동하여 음용유 단일가격으로 결정된다. 이로 인해, 유업체는 비싼 음용유 가격으로 유가공품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유가공품에 사용하는 원료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낙농진흥법 취지에 맞춰 낙농가의 생산비 이외에 수요변화, 낙농가 소득 및 국제경쟁력 등을 반영하여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여 원유의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음용유로 사용하는 원유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원유는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으로 낙농가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음용유와 가공유 물량을 결정하고, 유업체가 가공유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을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낙농가의 소득이 늘어나는 한편, 음용유로 편중된 생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유업체의 유가공품용 수입산 원료가 국산으로 대체되어 국내 생산이 늘고 자급률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원유거래 제도를 확립하여 농가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정황근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밝혀왔다. 다만, 제도의 이행과정에서 낙농가에게 손해가 없도록 충분한 대안을 찾기 위해 이승호 협회장을 수차례 직접 만나는 등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왔다.

 

정부는 당초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우유 생산량을 음용유 187만톤, 가공유 31만톤으로 제시한 이후 낙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음용유 190만톤, 가공유 20만톤으로 수정·제시하였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 낙농가와의 협의 및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음용유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에서 가격을 결정할 때 생산자의 교섭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여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가격결정시 생산비를 우선 고려하는 한편, 합의를 전제로 가격을 결정할 것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사료구매자금 확대 및 금리 인하, 수입 조사료 쿼터 확대, 내년도 낙농사업 추가 지원 등 낙농산업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협회는 제도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현장 낙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부·협회 공동으로 지역별 낙농가 설명회를 개최하자는 농식품부의 제안마저 거부하는 등 작년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대안 없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제도개편을 통해 낙농가의 재산권인 쿼터를 감축하고, 낙농산업을 말살하려 한다는 등 정부의 정책방향을 왜곡하여 낙농가들에게 전달하면서 지역 단위로 집회를 열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은 쿼터 감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1년 전국 쿼터량은 220만톤이나, 음용유 중심의 국내 생산으로 인해 생산량은 203만톤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제도가 유지되면 음용유 소비가 줄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마다 생산량의 추가 감소는 불가피하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 올해 국내 원유 생산량을 195만톤으로 전망하였다.

 

쿼터는 제도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임의로 감축할 수 없으며, 쿼터를 감축하겠다는 어떠한 계획도 제시한 바 없다. 정부의 정책 목표는 우유의 국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다. 올해 생산량이 195만톤으로 전망된 상황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통해 가공유 생산을 늘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보다 생산량을 늘리자는 것이다. 따라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쿼터 감축이라는 협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협회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시 유업체가 구매량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시 유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예산지원을 통해 구매 물량을 담보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유업체가 구매 물량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협회의 주장은 지나친 우려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는 유가공 제품 수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가공유 생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협회와 공식·비공식 대화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농제도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월 8일(금) 개최한 김인중 차관과 젊은 낙농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낙농가와의 직접 대화도 확대하고, 진흥회 이사회를 조기에 개최하여 각계와 함께 낙농제도 개편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와 함께, 시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협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지역별 시위가 불법시위가 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생산비 절감대책, 고급(프리미엄) 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우유의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 차관은 지자체와의 대책회의에서 “현재의 음용유 중심의 생산으로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유가공품 시장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협회의 지역별 집회 등 제도개편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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