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24.8℃
  • 구름많음24.3℃
  • 구름많음철원22.4℃
  • 구름조금동두천22.0℃
  • 구름많음파주20.6℃
  • 구름조금대관령20.2℃
  • 구름많음춘천23.9℃
  • 구름많음백령도14.7℃
  • 구름조금북강릉26.5℃
  • 구름조금강릉27.8℃
  • 구름조금동해29.1℃
  • 구름많음서울22.8℃
  • 구름많음인천18.4℃
  • 구름조금원주24.0℃
  • 구름많음울릉도20.5℃
  • 구름많음수원22.2℃
  • 구름조금영월24.0℃
  • 맑음충주25.1℃
  • 구름많음서산18.9℃
  • 구름조금울진29.1℃
  • 맑음청주25.5℃
  • 구름조금대전25.0℃
  • 맑음추풍령25.1℃
  • 맑음안동26.3℃
  • 맑음상주26.8℃
  • 맑음포항29.2℃
  • 구름조금군산20.1℃
  • 맑음대구28.1℃
  • 구름조금전주23.2℃
  • 맑음울산25.3℃
  • 맑음창원23.2℃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0.8℃
  • 맑음여수19.9℃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22.4℃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22.3℃
  • 구름조금홍성(예)20.7℃
  • 맑음23.5℃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1.1℃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3.3℃
  • 구름많음강화18.6℃
  • 구름조금양평24.7℃
  • 구름조금이천24.4℃
  • 구름많음인제23.2℃
  • 구름조금홍천23.9℃
  • 맑음태백23.5℃
  • 구름조금정선군25.0℃
  • 구름조금제천23.6℃
  • 맑음보은24.8℃
  • 구름조금천안24.4℃
  • 구름조금보령18.4℃
  • 구름조금부여23.0℃
  • 맑음금산24.4℃
  • 맑음24.0℃
  • 맑음부안21.3℃
  • 맑음임실24.6℃
  • 맑음정읍22.9℃
  • 맑음남원26.3℃
  • 맑음장수23.6℃
  • 맑음고창군23.7℃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24.8℃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2.0℃
  • 맑음강진군22.2℃
  • 맑음장흥21.9℃
  • 맑음해남21.1℃
  • 맑음고흥21.6℃
  • 맑음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7.2℃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23.8℃
  • 맑음영주25.4℃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7.2℃
  • 구름조금영덕27.6℃
  • 맑음의성27.5℃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6.8℃
  • 맑음경주시28.3℃
  • 맑음거창25.9℃
  • 맑음합천25.3℃
  • 맑음밀양25.1℃
  • 맑음산청24.7℃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20.1℃
  • 맑음24.0℃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과수 무병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무병화인증제도 마련 등

  • 기사입력 2022.03.22 10:39

R760x0.jpg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사과, 배 등 과수의 수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무병화인증제도 등을 주요 핵심으로 하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3.22.)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수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 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과실의 품질과 수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묘목의 생산 및 보급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하에서 생산된 묘목을 인증해주는 무병화* 인증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자의 무병화인증제도는 종자업자가 사과, 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한 경우 무병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종자업자가 생산하는 종자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무병화인증을 해준다.

 

둘째, 자가소비용 등으로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품종 명칭, 수량 등의 수입신고를 의무화하여 해외 품종보호권자와 농업인 간에 발생하는 품종보호권 분쟁을 예방한다.

 

셋째, 고품질 종자 생산․보급을 위해 종자를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종자관리사의 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교육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식품부 안형근 종자생명산업과장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