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해당 병 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과 일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 통보 이후 재택치료 대상자 등으로 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진료가 필요하면, 코로나19 전화상담 처방을 하는 병 의원 등*에서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전화상담 병 의원(6,930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448개소)’,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5,708개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195개소)’ 등
** 병상 생활치료센터 및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으로 배정된 이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상담(진료) 및 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