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 지난달 27일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척추 MRI 검사, 두경부 초음파,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 등에 대해 의결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이번달로 예정된 두경부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확대와 함께 두경부 관련 필수·중증 수술 등 수가를 개선한다. 이번 두경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시기에 맞춰, 갑상선생검 등 검사 항목, 갑상선암 등 악성종양에 대한 수술, 그 외 갑상선절제술 등 24항목에 대한 수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뇌·뇌혈관 두경부 복부·흉부·전신 MRI 검사에 이어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했다.
다음달 중으로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암, 척수질환 등 외에도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퇴행성 질환 외의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 진단 시 1회 급여를 적용한다.
이 외에도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건식 부항 시 1회용 부항컵을 별도 산정한다.
현행 부항술은 건식 부항과 자락관법(일명 습식부항)으로 분류돼 있으며, 산정지침에 따라 자락관법을 시행한 경우에만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이 가능하나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건식 부항의 경우에도 1회당 1회용 부항컵 최대 5개 이내까지 별도 산정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