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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낙농제도 개선방안 수정안 마련 낙농가와 지속 소통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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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낙농제도 개선방안 수정안 마련 낙농가와 지속 소통키로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물량 단계적 조정, 낙농진흥회 원유구입 물량 및 가격 결정 소위원회 도입 등

  • 기사입력 2022.01.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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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작년 12월 30일 발표한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그간 유가공 업계와의 실무협의 결과, 생산자단체의 그간 주장, ’21년 원유 생산 결과 및 ’22년 생산 전망 등을 반영한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제시하였다.

    

우선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물량은 단계적으로 조정해가는 방향이다. 현재 국내 음용유 소비량은 연간 175만 톤 수준이나, 유가공 업체는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아 음용유 가격으로만 205만 톤 내외(평년기준)를 농가로부터 구매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농식품부는 음용유 187만 톤을 리터당 평균 1,100원 수준으로 유업체가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농가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가공유 31만 톤을 농가는 리터당 800원~900원에 판매하고 유업체는 정부지원을 받아 리터당 600원~700원 수준에 구매하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낙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일부 농가는 생산량을 단기간에 늘리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어, 작년도 생산량과 금년도 생산 전망 등을 고려하고, 무엇보다도 농가들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하여 차등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해가는 안을 수정 제시하게 되었다.

 

작년도 생산량은 낙농진흥회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총 203만 톤 수준이고 리터당 1,100원 수준의 정상가로 198만 톤, 리터당 100원 수준의 초과유 가격으로 5만 톤이 구매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원유 생산량이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총 195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제25회 농업전망 2022’에서 발표한 바 있다. 초과유 생산 5만 톤을 가정한다면 현재의 제도하에서 낙농가는 금년 리터당 평균 1,100원 수준으로 190만 톤, 리터당 100원 수준의 초과유로 5만 톤을 생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첫해에는 음용유 190만 톤-가공유 20만 톤을 적용하고 음용유는 현재 가격 수준인 리터당 1,100원을 적용하되 가공유는 농가로부터 리터당 800원으로 구매하여 농가소득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한편 리터당 800원의 가공유 가격으로는 국산 유가공품과 수입산의 경쟁이 어려우므로, 유업체에는 정부 지원을 통해 리터당 600원 수준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해부터는 음용유 185만 톤-가공유 30만 톤, 다음 해에는 음용유 180만 톤-가공유 40만 톤과 같은 방식으로 용도별 물량을 적용해 나가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가 수정 제시한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첫해와 현재 제도가 지속될 때 농가의 생산 및 판매 수입을 비교해 보면 음용유 생산량은 190만 톤 그대로 유지되면서 가공유 생산이 5만 톤×리터당 100원에서 20만 톤×리터당 800원으로 증가하므로 농가의 판매 수입이 1,500억 원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낙농가에서 걱정하는 쿼터의 감축은 농식품부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또 강제로 감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 그간 여러 번 설명했던 바와 같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쿼터량 222만 톤은 지금과 똑같이 거래할 수 있고, 농식품부는 쿼터와 무관하게 생산량을 늘려가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다음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개편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현재 이사회 구성인원 15인(정부 1, 학계 1, 낙농진흥회 1, 소비자 대표 1, 생산자 대표 7, 유업체 대표 4)을 23인(정부 3, 학계 3, 변호사 1, 회계사 1, 낙농진흥회 1, 소비자 대표 3, 생산자 대표 7, 유업체 대표 4)으로 늘리고 이사의 2/3 이상이 출석해야만 개의할 수 있는 개의 조건은 삭제하되, 출석 인원 과반수로 되어 있는 의결조건은 재적인원 과반수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이해관계가 있는 생산자-유업체-소비자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없도록 합리화하고 중립적인 인사들이 참여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정부의 개편안에 대하여 그간 생산자단체 측에서는 정부가 원유 구매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생산자 대표의 교섭권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현재의 불합리한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는 당초안대로 개편하되, 생산자 측이 걱정하는 점을 반영하여 원유 구매물량과 가격의 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생산자 3인, 유업체 3인, 정부 1인, 학계 1인, 낙농진흥회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하였다.

 

소위원회의 운영도 거래 당사자인 생산자-유업체 간의 협상을 기본으로 하고, 생산자와 유업체의 중개기관인 낙농진흥회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거래를 조언할 수 있는 학계가 조율하도록 하되 정부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생산농가의 피해나 유업체의 손실을 재정투입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려는 것이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이상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물량 단계적 적용방안과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 수정안은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낙농가와 유업체의 이해가 중요하며, 농식품부는 향후 온라인을 통한 설명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소통을 시행하고 생산자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가 수정 제안한 안이 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낙농진흥회 이사회와 총회에서 논의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고, 농식품부가 인가해준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이사회 의결방법 - 2/3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 과반수 의결)에 대한 인가 철회를 사전통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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