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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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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등 각 기관이 보유한 비공개 정보 공유 가능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5일(현지시간) 유럽 연합(이하 ‘EU’)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이하 ‘EMA’)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참석자 : 식약처장,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차관, 유럽의약품청(EMA) 청장 √ DG SANTE(보건식품안전총국, Directorate General for Health and Food Safety): 유럽집행위원회 내 보건의료, 식품안전, 공중보건, 동물건강 등을 총괄하는 기관 √ EMA(유럽의약품청, European Medicines Agency): EU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평가와 감독을 총괄하는 기관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식약처와 EMA는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등 일부 의약품의 비공개 정보를 교환하는 임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교환 범위를 의약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정식 비밀유지 약정(안)을 마련하는 등 EU와 상호 협력해 왔다. * 제9차 한-EU FTA 의약품·의료기기작업반 회의(‘21.3)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인정 협정(MRA)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유럽 규제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문제 등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식약처는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DG SANTE의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차관과 EMA의 이머 쿡(Emer Cooke) 청장을 만나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제안하고, 한-EU 규제기관이 함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글로벌 규제를 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FDA), 사우디아라비아(SFDA) 등과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유럽 규제기관(DG SANTE, EMA)과 약정을 토대로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협력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국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규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맞손’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해 22개 시·군과 ‘농촌협약’ 체결

농식품부,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맞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였다. * 2024년도 농촌협약 체결 시군 - 경기(양평군), 강원(정선군), 충북(보은군, 옥천군, 단양군), 충남(보령시, 당진시), 전북(남원시, 고창군, 부안군), 전남(영암군, 영광군), 경북(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의성군,성주군), 경남(창원시, 진주시, 의령군, 함양군), 제주(제주시)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지난해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정부, 지자체가 함께 약 9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사업 부서·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하였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24.3.29.)됨에 따라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농촌협약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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