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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안전기준 강화 및 합리적 제도개선

기사입력 2019.05.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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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건강기능식품 등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비타민 D 등 기능성 원료 5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4월 30일에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 5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중금속 규격 개정, 기능성 내용 및 일일섭취량 변경, 유지의 산패관리 규격 신설, 비타민 일일섭취량 단위 추가 등이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 원료 5종 각각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 프락토올리고당은 확인되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글루코사민에 대해서는 비소 규격(총비소 4.0이하)을 추가 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인된 일일섭취량으로 변경하였다. 유지의 산패 관리를 위하여 EPA 및 DHA 함유유지에 아니시딘가와 총산화가 규격을 신설했다.

    비타민 A, D, E의 일일섭취량 단위를 마이크로그램(μg) 또는 밀리그램(mg) 외에도 IU(International Units)로도 환산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같은 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과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자료 범위에서 삭제, 섭취량 평가자료 인정 범위를 국외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되는 자료로 확대, 어린이 등 특정 대상군을 섭취대상으로 하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제출자료 명확화 등이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 주요내용은 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 명확화, 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대상 확대 등 규제사항 개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은 강화하여 소비자의 건강은 보호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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