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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 정부 합동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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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 정부 합동 일제 단속

- 8.5∼별도 통보시까지 주2회 합동 일제단속(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 기사입력 2019.08.05 10:4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금일부터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2019.7.22. 기준 227호)에 대해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가 금지됨에 따른 양돈농장의 이행상황(급여 중단 등) 확인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며, 그간 법안 개정 이후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해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 농장(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된 농장 제외)은 직접처리 급여를 중단하고, 배합사료 급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정 내용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직접급여 금지한다. 단,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된 경우 제외한다. 농식품부는 효율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위해 환경부 및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부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점검반은 매주 2회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 농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승인 또는 신고받은 농장에 대하여는 승인서(또는 신고서)를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정상 작동(80℃ 30분 이상 열처리 등)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 축사 및 축산차량 소독요령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교육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법안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한 만큼 이번 단속에서 불법으로 남은음식물을 자가처리하여 급여하는 농장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고, 관리농가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SF 예방을 위하여는 양돈농장에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 라는 신념으로 ’축사 및 축산차량 소독, 외국인근로자 관리, ASF 발생국 여행자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육돼지를 매일 임상 관찰하여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기관(1588-9060/4060)에 신속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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