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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다 진료만 한국에서 받는 건강보험 먹튀에게 건보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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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다 진료만 한국에서 받는 건강보험 먹튀에게 건보료 부과한다!


- 현재 건강보험료가 매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점을 악용하여 월중에 입국하여 진료받고 당월에 출국.. 건보료 한푼 안내고, 진료만 받고 출국..
- 최근 3년동안 월중 입출국한 건보료 면제자 중 22만8천명, 건강보험료도 안내고 진료만 받고 출국. 건강보험급여액만 419억원 소요..
- 정춘숙 의원, 국외체류로 인한 건보료 면제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당월에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기사입력 2019.07.09 10:15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일명 “건강보험 먹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하여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었고, 일부 국외체류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건강보험 먹튀문제가 상당한 규모임이 밝혀진 만큼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면제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규희, 송갑석, 윤소하, 신창현, 기동민, 장정숙, 전혜숙, 이상헌, 김성수, 김상희, 김영춘, 고용진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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