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0.5℃
  • 황사6.7℃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5.6℃
  • 구름조금파주5.0℃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8.4℃
  • 황사백령도6.1℃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1.7℃
  • 황사서울6.4℃
  • 황사인천5.5℃
  • 맑음원주8.2℃
  • 비울릉도9.7℃
  • 맑음수원5.8℃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6.4℃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7.2℃
  • 맑음청주8.3℃
  • 맑음대전7.1℃
  • 맑음추풍령8.2℃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9.2℃
  • 구름많음포항10.1℃
  • 맑음군산7.5℃
  • 구름많음대구9.6℃
  • 맑음전주8.5℃
  • 구름많음울산10.4℃
  • 맑음창원9.0℃
  • 맑음광주8.7℃
  • 구름많음부산10.4℃
  • 구름많음통영9.6℃
  • 맑음목포8.8℃
  • 구름조금여수10.8℃
  • 맑음흑산도8.1℃
  • 맑음완도9.3℃
  • 맑음고창8.1℃
  • 맑음순천8.9℃
  • 황사홍성(예)6.2℃
  • 맑음6.7℃
  • 구름많음제주11.2℃
  • 구름조금고산10.6℃
  • 구름조금성산10.8℃
  • 구름조금서귀포10.8℃
  • 맑음진주7.0℃
  • 구름조금강화4.2℃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7.1℃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5.5℃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7.4℃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5.7℃
  • 맑음금산6.0℃
  • 맑음6.7℃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7.7℃
  • 맑음정읍7.7℃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7.6℃
  • 맑음영광군7.7℃
  • 맑음김해시8.4℃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9.2℃
  • 구름조금양산시11.3℃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8℃
  • 맑음장흥9.3℃
  • 맑음해남9.4℃
  • 구름조금고흥10.3℃
  • 구름조금의령군7.4℃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9.4℃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8.9℃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8.2℃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8.9℃
  • 구름많음영천8.6℃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7.7℃
  • 구름많음합천6.9℃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10.4℃
  • 구름많음거제9.2℃
  • 구름조금남해11.1℃
  • 구름조금10.9℃
무허가·신고 손소독제 제조·판매자 7명 검찰 송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무허가·신고 손소독제 제조·판매자 7명 검찰 송치

612만개, 91억 상당 무허가·신고 제조…입건 이후에도 불법 행위 계속

  • 기사입력 2020.07.09 11:0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무허가··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약사법 제31조 제4항, 제61조 제1항) ⇒ 징역 5년↓ or 5천만원↓ 

 

수사 결과,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하여 2020. 2. 5.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손 소독제 6,125,200개, 시가 91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4,042,175개를 유통·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하여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하였다.

 ※ (최초 적발 물량) 약 151만개, (추가 적발 물량) 약 461만개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무허가·신고 마스크·손소독제 제조,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