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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자 대상 비대면 집합교육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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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업자 대상 비대면 집합교육 한시적 시행

기존 집합교육은 예정대로 운영…교육생의 선택의 폭 확대

  • 기사입력 2020.07.06 11:1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화장품 업자 대상으로 운영하던 집합교육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비대면 형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그간 집합교육이 7회 폐강되었고, 지역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강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함이다.

 

본 비대면 집합교육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하여 시행시점인 7월 5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8회 운영된다.

 

그 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던 기존 집합교육은 예정대로 운영되므로, 집합교육을 수강하시고자 하는 교육생 분들은 기존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 집합교육을 선택하여 수강하실 수 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존 집합교육 운영일자가 소폭 변경될 수 있으니, 교육 실시 기관 및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바란다.

 

비대면 집합교육의 경우 기존에 운영하던 온라인 교육과 달리 집합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되며, 집합교육과 마찬가지로 회차별로 운영되므로 회차별 개설 시기에 신청하여 수강하여야 합니다. 회차당 100명 내외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제1회 비대면 집합교육은 7월 7일부터 9일까지 수강 신청을 받고 있으며, 13일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후 교육일정은 다음과 같다.

 

교육 횟수 및 실시 기간

(1회당 100명 내외)

교육 차수

온라인 교육일정

실시간 교육일정

1

0713()0717()

07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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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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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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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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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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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8

1214()1218()

1222()

 

비대면 집합교육의 수료를 위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의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여 6시간 이상 교육, 수료평가 60점 이상 통과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더해 추가로 개설된 ‘실시간 웨비나 강의’를 접속하여 수강하여야 한다.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상시근로자 수가 2인 이하며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인정을 위한 판매자), 명령에 의한 교육 이수자(화장품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중 법령위반으로 인한 교육 명령)는 연1회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비대면 집합교육 실시를 통해 교육생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화장품업자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책임판매관리를 위한 역량을 갖추기 바라며, 향후 K-뷰티를 이끄는 주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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