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조금속초11.8℃
  • 황사6.9℃
  • 흐림철원3.8℃
  • 흐림동두천4.5℃
  • 흐림파주5.0℃
  • 구름조금대관령6.3℃
  • 흐림춘천7.2℃
  • 박무백령도6.2℃
  • 황사북강릉13.6℃
  • 맑음강릉14.1℃
  • 맑음동해14.1℃
  • 비서울6.7℃
  • 천둥번개인천6.5℃
  • 흐림원주9.3℃
  • 구름조금울릉도11.9℃
  • 비수원6.8℃
  • 구름많음영월9.0℃
  • 구름많음충주10.1℃
  • 흐림서산9.0℃
  • 맑음울진13.7℃
  • 황사청주12.1℃
  • 황사대전11.7℃
  • 맑음추풍령12.6℃
  • 황사안동11.0℃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4.6℃
  • 구름조금군산11.3℃
  • 황사대구13.1℃
  • 황사전주12.3℃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3.7℃
  • 황사광주11.6℃
  • 황사부산13.9℃
  • 맑음통영12.6℃
  • 구름많음목포12.2℃
  • 맑음여수11.4℃
  • 박무흑산도11.5℃
  • 구름많음완도14.2℃
  • 구름많음고창11.9℃
  • 구름조금순천11.5℃
  • 황사홍성(예)10.1℃
  • 구름많음10.4℃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2.8℃
  • 맑음성산15.0℃
  • 흐림서귀포13.2℃
  • 맑음진주12.4℃
  • 흐림강화6.0℃
  • 흐림양평7.6℃
  • 흐림이천8.1℃
  • 흐림인제8.4℃
  • 흐림홍천7.8℃
  • 맑음태백10.6℃
  • 구름많음정선군9.6℃
  • 구름많음제천8.3℃
  • 구름조금보은11.6℃
  • 구름많음천안10.8℃
  • 흐림보령9.7℃
  • 구름조금부여11.1℃
  • 구름많음금산12.4℃
  • 구름많음11.2℃
  • 구름많음부안12.0℃
  • 구름많음임실8.7℃
  • 구름많음정읍11.8℃
  • 구름많음남원8.3℃
  • 구름많음장수12.6℃
  • 구름많음고창군12.2℃
  • 구름많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13.7℃
  • 구름많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4.4℃
  • 구름많음보성군12.3℃
  • 구름조금강진군13.0℃
  • 구름조금장흥13.5℃
  • 흐림해남12.6℃
  • 맑음고흥13.0℃
  • 구름조금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1.9℃
  • 구름많음진도군12.2℃
  • 구름많음봉화9.4℃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3.2℃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6.1℃
  • 구름조금거창10.2℃
  • 맑음합천13.2℃
  • 구름조금밀양12.3℃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3.4℃
  • 맑음14.4℃
식약처-문체부 스포츠 도핑방지와 불법 의약품 유통근절 협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문체부 스포츠 도핑방지와 불법 의약품 유통근절 협력

6월 4일 업무협약 체결, 관련 교육과 연구 홍보 등에도 협력

  • 기사입력 2020.06.04 11:38

DSC_2289.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 활동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6월 4일(목)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체부의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과 식약처의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활동을 연계하여, 스포츠 공정성 제고, 선수 건강 보호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판매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한 식약처의 대대적인 단속 결과, 불법 제조․판매한 16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양 부처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의약품의 제조·판매자 등을 신속히 검거하고, 이를 구매․투약한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취하였다. 

 

 특히, 2020년 1월 13일,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 부처 간 정보공유와 공조 수사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식약처와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보 공유에서 나아가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과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훼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연구 등에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양 기관은 불법 의약품 판매·투여 및 도핑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불법 의약품 복용의 위험성, 의약품 오·남용 관련 건강 위협 사례, 도핑 금지약물 등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연구 등에 협력한다.

양 기관은 운동선수·지도자 등에 대하여 합동교육을 진행하여,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한 처벌내용, 불법 제조 의약품의 위험성, 의약품 오·남용 피해 등을 알리고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양 기관은 공동으로 불법 의약품 복용의 위험성,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침해, 선수 건강 훼손 등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양 기관 홍보망 등을 통한 홍보에 협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 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등에 대해 자문·협력한다.

 

앞으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함께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도핑검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 부처는 도핑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한 즉각적 표적검사 실시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와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걸음 나아가 구매를 위축시켜 불법 의약품 유통을 근절시키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식약처와의 체계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은 선수들이 도핑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도핑이 헬스장이나 학원 등까지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해 선수들을 넘어 더욱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