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1.7℃
  • 황사6.7℃
  • 흐림철원6.0℃
  • 흐림동두천6.1℃
  • 흐림파주6.3℃
  • 맑음대관령4.2℃
  • 구름많음춘천7.5℃
  • 박무백령도4.9℃
  • 황사북강릉11.7℃
  • 맑음강릉12.0℃
  • 맑음동해13.3℃
  • 황사서울6.9℃
  • 비인천6.3℃
  • 구름많음원주8.3℃
  • 구름조금울릉도10.9℃
  • 황사수원7.2℃
  • 구름많음영월7.6℃
  • 구름많음충주8.0℃
  • 흐림서산8.8℃
  • 맑음울진11.6℃
  • 황사청주9.2℃
  • 황사대전9.1℃
  • 맑음추풍령9.2℃
  • 황사안동9.0℃
  • 구름조금상주9.7℃
  • 맑음포항12.4℃
  • 구름많음군산8.7℃
  • 구름조금대구9.5℃
  • 구름조금전주10.9℃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2.0℃
  • 맑음광주10.2℃
  • 맑음부산12.1℃
  • 맑음통영11.9℃
  • 구름많음목포10.8℃
  • 맑음여수10.0℃
  • 박무흑산도10.8℃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9.4℃
  • 구름조금순천8.7℃
  • 황사홍성(예)9.5℃
  • 맑음8.4℃
  • 맑음제주13.5℃
  • 흐림고산11.7℃
  • 맑음성산13.8℃
  • 흐림서귀포12.8℃
  • 맑음진주8.3℃
  • 흐림강화6.1℃
  • 구름많음양평7.2℃
  • 구름많음이천8.1℃
  • 맑음인제7.6℃
  • 구름많음홍천7.1℃
  • 맑음태백8.3℃
  • 구름조금정선군6.9℃
  • 구름많음제천7.0℃
  • 맑음보은9.1℃
  • 맑음천안8.5℃
  • 구름조금보령9.4℃
  • 구름많음부여9.1℃
  • 구름조금금산9.4℃
  • 구름많음10.2℃
  • 구름많음부안9.9℃
  • 구름많음임실6.6℃
  • 맑음정읍9.8℃
  • 구름많음남원6.7℃
  • 구름많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0.3℃
  • 구름조금영광군10.2℃
  • 맑음김해시11.2℃
  • 구름많음순창군8.2℃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10.6℃
  • 구름많음해남12.3℃
  • 맑음고흥11.5℃
  • 맑음의령군10.3℃
  • 맑음함양군10.0℃
  • 맑음광양시10.0℃
  • 구름많음진도군11.5℃
  • 구름조금봉화7.0℃
  • 구름많음영주6.7℃
  • 구름조금문경8.4℃
  • 맑음청송군9.8℃
  • 맑음영덕11.8℃
  • 맑음의성5.8℃
  • 구름많음구미9.9℃
  • 맑음영천10.4℃
  • 맑음경주시12.6℃
  • 맑음거창7.1℃
  • 맑음합천8.4℃
  • 맑음밀양7.4℃
  • 맑음산청9.2℃
  • 맑음거제11.8℃
  • 맑음남해11.6℃
  • 맑음12.1℃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신규 인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신규 인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사입력 2020.03.31 12:2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3월 31일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인정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도입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추가 신설 등이다.

 

식용 근거가 확인된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진흙새우, 깊은골물레고둥, 오사가와물레고둥, 대롱수염새우, Atlantic halibut, Beaked redfish)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마련했다.

 

새롭게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3품목(옥수수, 면화, 카놀라)에 대한 정성‧정량시험법 등을 추가로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