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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운영 실태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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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운영 실태 점검 결과

사업자 평가시스템 보완, 공사감리기준 구체화 등 운영상 미비점 제도개선 추진

  • 기사입력 2020.03.27 11:18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최병환 국무1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현수)와 함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19. 10. 21.∼11. 15.)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한·칠레 FTA 체결 이후, 2004년부터 과수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3년 대비 사업성과는 주요 6대과수(300평 기준)의 노동시간은 14%(25시간) 감소하고, 농가소득은 71%(133만원) 증가했다.

    

이번 점검은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최근 5년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사업 94개를 선정하여 사업자 선정, 사업 집행, 사후관리 분야를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부정수급·횡령과 같은 중대한 위반은 없었으나 분야별로 운영 절차상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사업자 선정절차에서 사업계획 미공고, 공고기간 미준수,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생략, 사업 집행에서 공개경쟁대상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공사감리 미실시, 사업계획 임의 변경, 보조금 정산검사 미흡, 사후관리에서 출하약정 미준수, 자체점검 및 사후평가 미실시 등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본 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첫째, 보조사업자 선정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시·군의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시·도에서 반드시 확인토록 절차를 보완하고,

우선지원 경영업체 여부, 동일필지 중복지원 여부, 타 보조금 지원 내역 등 내부평가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보완한다.

 

둘째, 보조사업 집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사감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리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며, 정확한 정산검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한다.

    

셋째,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출하약정에 대한 객관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의도적으로 출하약정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향후 동 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며, 자체점검표와 중간(사후)평가표를 마련하여 사업주관기관(시·군)의 정확한 점검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사업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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