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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민원상담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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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의료

진흥원,“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민원상담 창구 개설”

‘고령친화우수제품’1분기 신청 상담 ‧ 접수부터 시작(3.17~3.31)

  • 기사입력 2020.03.18 11:27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은 노인 천만시대 진입에 대비한 고령친화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령친화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업무를 산업진흥본부로 이관하면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강구해 왔다.

 

먼저 이번주부터 고령친화기업 민원상담과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고령친화기업은 민원상담 창구를 통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 등 고령친화산업 관련 제도 정보 ▲국내·외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진흥원 지원사업 및 타기관 지원 프로그램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민원상담을 이용한 기업 중 심층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대면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 /esenior)와 전화(☎ 043-713-8800)를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온라인과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는 2020년 1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1분기부터는 고령친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심사에 사용성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은「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 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한다.

 

기업은 고령친화우수제품 신청 시 진흥원이 안내하는 사용성평가 지원센터에서 사용성평가를 진행하면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사용성평가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용구 제품 급여결정 신청 시 고령친화우수제품(사용성평가 실시 제품에 한함)의 경우 국내 유통실적을 제조실적으로 대체하는 등의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신청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3월 17일(화)부터 3월 31일(화)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덕철 원장은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진흥원은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끊임없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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