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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소득 향상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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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의료

1분위 소득 향상 노력 지속

- 소득분배 「관계장관회의」(5.23)에서 사회안전망 지속 강화 합의 -

  • 기사입력 2019.05.25 13:5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23일(목) 열린 소득분배 「관계장관회의」 논의결과와 관련하여, 그간 추진해왔던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5월 16일(목)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마련된 추가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3%가 증가했고, 5분위배율이 1분기 기준으로 4년 만에 처음 하락하여 소득 격차가 완화되었다.

   * 5분위배율 : <’18.1분기>5.95, <2>5.23, <3>5.52, <4>5.47, <’19.1분기>5.80

 ○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 하락 폭도 작년 4분기(△17.7%)보다 크게 줄어들었으나(△2.5%)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여전히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소득 1분위는 대부분 노인 가구이며, 장애인, 한부모 가구 비중도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높아 일할 수 있는 가구 비중이 낮다. 따라서 1분위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일자리 확충과 함께,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기본생활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노인가구 60% 이상(가계동향조사), 장애인‧한부모 가구 20% 이상(가계금융복지조사)
【 그간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경과 】

□ 그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일자리를 지원하고 국민의 지출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2018.10월)하고, 부양의무자가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자일 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2019.1월)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 소득 하위 20% 노인(134.5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17.5만 명)의 기초‧장애인연금을 조기인상(25→30만 원, 2019.4월)했으며,

   -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도입(2018.9월),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총 230.8만 명, 2019.4월), 긴급지원제도의 재산기준을 40% 낮추는 등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2019.1월)하였다.

     * (대도시) 1.35→1.88억 원 / (중소도시) 0.85→1.18억 원 / (농어촌) 0.73→1.01억 원

 ○ 또한,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해 올해 노인일자리 약 10만 개를 추가 확대(2018년 51만 명→2019년 61만 명)하고,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019년 말까지 15만 개 창출*할 예정이며, 이외의 재정지원 일자리는 23만 개를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제공 중**이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 : (’17~’18) 5.5만 명 + (’19) 9.5만 명 창출 계획
    ** 자활근로(4.8만), 장애인일자리(2.0만) 등

 ○ 나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지출 경감 대책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등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다.
【 향후 추진 예정인 제도 개선과제 】

□ 지난 5월 16일(목)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은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❶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간주 부양비 인하**를 함께 추진하여 부양의무자 요인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는 한편,

    *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현행 월 4.17%)

   ** 간주 부양비 인하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를 인하 (현행 15~30%)

 ○ 수급자의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 기본재산 공제액(현행) :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현행) : 대도시 1억 원, 중소도시 6,800만 원, 농어촌 3,800만 원

❷ 또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가구주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1분위로의 급격한 분위 하락을 막고, 소득 감소를 완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2020년) 등을 통해 실직 시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대하고,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곤란한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 신중년(50~64세)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돌봄 일자리를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가 발굴해나가고, 노인일자리는 내년에 10만 개를 추가로 늘려 71만 개를 제공한다.
 ○ 갑자기 실업, 휴‧폐업했으나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자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재정지원 일자리를 우선 연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전국 250개 자활센터를 통해 사례관리도 강화해나간다.

❸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을 하면 누구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저축에 일정 비율로 매칭하는 자산형성지원을 차상위계층 청년 등에 확대하여 저소득층이 스스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인체계(인센티브)를 강화한다.

     * 현재 65세 이상, 24세 이하만 근로소득공제 적용 → 25~64세 확대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 기본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1분위 소득 향상 및 계층 상승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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