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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카사바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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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카사바 회수 조치

  • 기사입력 2020.02.17 10:4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푸른푸드(경기도 김포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 카사바’에서 납이 기준치(0.1mg/kg)를 초과(3.3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9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품명

수출국

수입업체

(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수입량

(kg)

냉동 카사바

베트남

푸른푸드

(경기도 김포시)

2019.09.24.

(2021.09.24.)

4,000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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