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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현지 사전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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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현지 사전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차단

지난 해 해외제조업소 458곳 점검… 위생상태 불량한 66곳 수입중단 등 조치

  • 기사입력 2020.01.15 12:0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458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66곳을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다.

 

통관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현지실사 실효성이 높은 대상업소를 선정하여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 부적합율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업소 주요위반 내용은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 식품안전에 기본이 되는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부적합 품목으로는 김치류, 면류, 과일·채소음료, 소스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쇠고기, 향신료가공품, 다류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소 66곳 중 위생‧안전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을 조치하고 나머지 29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하였다.

 

식약처는 올해도 식품사용 금지물질 검출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정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 금속·이물검출 등 위해정보 식품, 소비자 불만사례 식품 등을 수출한 국가의 제조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해외제조업소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생산단계서부터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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