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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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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시행 현장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사업성과 제고 기대

  • 기사입력 2020.01.10 11:4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전국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붙임1)에서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생산성 중심의 고투입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 과부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작년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을 도입하였으며, 본 사업은 농업인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자발적으로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등을 실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업환경 보전․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당초 사업주체인 지자체․농업인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규정․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존 지침의 경우 본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시설․장비 지원사업 방식을 답습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자료조사를 비롯하여, 농업환경 관련 학계․전문가, 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점검 체계 구축, 지자체 역할 확대 및 농업인의 자율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나아가 농업인들의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며, 또한, “앞으로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자체․농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본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과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업의 도입취지, 농업환경의 의미 및 주요추진 사항 등으로 구성된 4분 분량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였다고 밝혔으며, 본 영상은 유튜브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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