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맑음속초16.9℃
  • 황사19.4℃
  • 맑음철원20.2℃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8.2℃
  • 맑음춘천19.5℃
  • 황사백령도18.5℃
  • 황사북강릉16.5℃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7.4℃
  • 황사서울19.9℃
  • 황사인천17.7℃
  • 맑음원주20.1℃
  • 황사울릉도18.0℃
  • 황사수원19.7℃
  • 맑음영월20.0℃
  • 맑음충주18.7℃
  • 맑음서산19.6℃
  • 맑음울진16.0℃
  • 황사청주19.7℃
  • 황사대전20.4℃
  • 맑음추풍령20.5℃
  • 황사안동20.4℃
  • 맑음상주19.9℃
  • 황사포항17.7℃
  • 맑음군산17.2℃
  • 황사대구19.9℃
  • 황사전주19.1℃
  • 황사울산19.8℃
  • 황사창원21.3℃
  • 황사광주20.2℃
  • 황사부산20.7℃
  • 맑음통영20.0℃
  • 황사목포16.5℃
  • 황사여수19.7℃
  • 황사흑산도16.2℃
  • 맑음완도21.3℃
  • 맑음고창18.5℃
  • 맑음순천19.9℃
  • 황사홍성(예)19.1℃
  • 맑음18.2℃
  • 황사제주19.6℃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20.3℃
  • 황사서귀포19.6℃
  • 맑음진주21.1℃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19.5℃
  • 맑음태백19.7℃
  • 맑음정선군22.0℃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20.7℃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18.9℃
  • 맑음부여19.6℃
  • 맑음금산19.7℃
  • 맑음18.9℃
  • 맑음부안18.5℃
  • 맑음임실19.9℃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9.2℃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1.4℃
  • 맑음양산시23.7℃
  • 맑음보성군22.0℃
  • 맑음강진군20.5℃
  • 맑음장흥21.0℃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21.3℃
  • 맑음의령군22.3℃
  • 맑음함양군21.7℃
  • 맑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16.9℃
  • 맑음봉화19.6℃
  • 맑음영주20.3℃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20.7℃
  • 맑음영덕18.1℃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19.6℃
  • 맑음영천19.9℃
  • 맑음경주시20.5℃
  • 맑음거창20.9℃
  • 맑음합천21.3℃
  • 맑음밀양21.4℃
  • 맑음산청21.9℃
  • 맑음거제20.2℃
  • 맑음남해19.9℃
  • 맑음22.4℃
프로포폴 의료쇼핑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환자·의료기관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프로포폴 의료쇼핑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환자·의료기관 적발

사망자 명의 도용·거짓보고 등 환자 22명·의료기관 23곳 수사·처분 의뢰

  • 기사입력 2019.12.12 11:5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여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하였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환자 A씨(25세, 여)는 1년간(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환자 B씨는 2019년 1월 23일자로 사망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를 총 504정(스틸녹스정10mg 252정, 자낙스정0.5mg 252정)을 C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OO의원 C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D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 OO동물병원 E원장(수의사)은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실제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고 사용하고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다.

◆ OO의원 F의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를 실제로는 G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으나, 해당 환자에게 7정을 처방·투약하였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 하였다.

 

이번 기획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검찰·경찰을 비롯해 심평원과의 협력을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선정 기준 (의심사례)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 받은 환자에게 다회 처방한 병·의원

 ▲사망자 명의(행안부와 정보 검증)로 조제‧투약한 경우

 ▲프로포폴/마약 패취제를 다량 처방한 최상위 동물병원

 ▲메칠페니데이트를 다량 처방한 최상위 병·의원

 ▲의사 본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다량 처방한 경우 등

 

주요 감시 내용은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집중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