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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보수교육 받아야... 미이수 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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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올 연말까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보수교육 받아야... 미이수 시 행정처분

11월 말 기준 교육 이수율 51%, 온라인 교육 연중 상시 운영 중

  • 기사입력 2019.12.04 11:55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 이하 건기식협회)는 올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보수교육 수료율이 목표의 절반 정도로 극히 부진하다고 밝혔다.

 

현 보수교육 수료율은 51%(11월말 기준)로, 2019년을 한 달 남겨둔 시점을 고려하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시·도별로는 대전 67.2%(최상), 대구 65.4%, 광주 62.6%, 세종 61.1% 등인 비교적 높은 반면, 하위권인 전남 37.7%(최하), 전북 45.4%, 경기 47.9%, 서울 48.7% 등은 수료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건기식협회는 동 법정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과태료 20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교육을 상시로 운영하고 관련 인허가 관청과 협력하여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안내 및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 교육의 온라인 수강을 원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sa.or.kr)에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개발팀(1661-2371)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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