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조금속초13.2℃
  • 황사11.9℃
  • 구름조금철원10.4℃
  • 구름조금동두천11.1℃
  • 맑음파주10.9℃
  • 맑음대관령5.9℃
  • 구름조금춘천12.0℃
  • 맑음백령도7.3℃
  • 황사북강릉13.7℃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5.6℃
  • 황사서울11.2℃
  • 박무인천8.3℃
  • 맑음원주11.7℃
  • 황사울릉도14.0℃
  • 박무수원11.0℃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2.0℃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16.3℃
  • 연무청주12.5℃
  • 박무대전11.7℃
  • 맑음추풍령12.6℃
  • 황사안동14.6℃
  • 맑음상주14.0℃
  • 맑음포항18.4℃
  • 맑음군산9.7℃
  • 황사대구17.7℃
  • 박무전주11.4℃
  • 맑음울산17.1℃
  • 맑음창원15.3℃
  • 박무광주13.5℃
  • 구름많음부산14.7℃
  • 맑음통영14.3℃
  • 박무목포12.7℃
  • 연무여수15.2℃
  • 박무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4.0℃
  • 맑음고창11.4℃
  • 맑음순천13.5℃
  • 박무홍성(예)11.2℃
  • 맑음11.3℃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5.1℃
  • 박무서귀포13.8℃
  • 맑음진주16.5℃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1.4℃
  • 구름많음인제11.3℃
  • 맑음홍천11.4℃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0.5℃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1.6℃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11.1℃
  • 구름많음금산11.5℃
  • 맑음11.1℃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12.1℃
  • 구름많음정읍11.5℃
  • 맑음남원13.8℃
  • 구름많음장수11.7℃
  • 구름많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6.1℃
  • 맑음보성군14.9℃
  • 구름많음강진군14.4℃
  • 맑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4.1℃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5.1℃
  • 구름많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3.3℃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5.8℃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6.7℃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13.8℃
  • 맑음합천16.5℃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4.1℃
  • 맑음남해15.6℃
  • 맑음15.9℃
식용 곤충에 이어 사료용 곤충도 사육기준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용 곤충에 이어 사료용 곤충도 사육기준 마련

「식용곤충의 사육기준」에 사료용 곤충 사육기준 추가하여 「곤충의 사육기준」고시로 개정

  • 기사입력 2019.11.25 10:0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사료용 곤충의 안전․위생 확보를 위해 「곤충의 사육기준」 고시를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는 곤충 관련 현장 토론 시 사료용 곤충 사육기준 마련에 대한 건의를 바탕으로 2019년 농식품부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도 운영 결과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료용 곤충을 사육하는 자는 식용 곤충을 사육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사육 시설기준과 관리, 출하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사육에 적합하도록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시설에서 사육하며, 사육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곤충의 사육실과 공간적으로 구분되고, 주변에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사육실과 사육도구는 정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먹이는 격리된 실내공간에 별도로 청결하게 보관해야 한다. 또한, 사육시설 및 먹이관리에 대한 사항을 사육일지에 기록하도록 했으며, 아메리카동애등에 애벌레는 부화 후 20일 이내, 집파리 애벌레는 부화 후 5일 이내 출하하도록 출하관리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환경정화 곤충으로 사육, 유통 또는 판매하는 곤충 외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먹이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2018년 곤충산업실태조사 결과 대표적인 사료용 곤충인 “아메리카동애등에”는 51개소에서 생산했으며 판매액은 22억원 수준으로, 곤충산업 신고(2,318개소) 중 2.2%, 판매액(375억원) 중 5.9%를 차지했다.

 

양계, 내수면어업, 양식업에서의 단백질 대체 사료원료로 면역력 향상 효과까지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반려동물 간식으로도 제품 개발과 판매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료용 곤충에 대한 사육기준이 마련되었으므로, 사료용 곤충 사육 농가와 법인에서는 이 고시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하고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