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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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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9곳 적발

지난 3년간 반복적으로 위반 이력이 있는 45곳 집중 점검

  • 기사입력 2019.11.06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5곳을 집중 점검하여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원료수불부 미작성(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기타(3곳) 등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난 ‘18년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원료수불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되었던 서울 강동구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이번 점검에서도 ‘발아통밀롤케이크‘(빵류) 제품을 생산하면서 품목제조보고와 다르게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했을 뿐 아니라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16년과 ‘17년에 각각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던 충북 청주시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고춧가루·들기름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수불 관계서류와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작업장 안에 있는 분쇄기, 혼합탱크, 건조탱크 등 제조시설 외부에 찌든 먼지와 기름때를 방치하고 청소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되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16년과 ’18년 두 차례나 적발되었던 포천시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참기름과 들기름을 ‘신선한돌김’(조미김)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식품위생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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