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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일(화) 경기 파주 돼지농장 의심축 신고 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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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일(화) 경기 파주 돼지농장 의심축 신고 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경기, 인천, 강원에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 기사입력 2019.10.02 11:0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일(화)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소재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소재 돼지농장(2,400여두 사육)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금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농장현황: 외국인근로자 있음(태국 3명), 잔반급여 없음, 울타리 설치

 (~500m, 발생농장 미포함) 3호, 2,180두, (500m~3km) 6호, 9,943두

 

또한, 10월 1일 경기도 예찰과정 중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흑돼지 18두 사육) 1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사환축이 확인되었다.

 ※ 농장현황: 잔반 급여함, 울타리 미설치

  (~500m) 1호, 18두(발생농장만 있음), (500m~3km) 2호, 2,585두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의심축 신고 접수와 예찰검사 중 의심 확인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왔으며, 파주시 파평면의 경우, ASF 확진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3km 돼지는 살처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고,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 적성면의 경우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를 거쳐 ASF 확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금일(10.2일) 03시 30분부터 4일 03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강원을 대상으로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

 ※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경기‧인천‧강원의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관련시설은 청소와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가축운반차량, 분뇨운반차량, 사료차량 등 축산관련 차량은 운행을 중단하고, 차량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다.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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