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1.2℃
  • 비12.4℃
  • 흐림철원11.3℃
  • 구름많음동두천12.2℃
  • 구름많음파주11.3℃
  • 흐림대관령8.6℃
  • 흐림춘천12.2℃
  • 흐림백령도12.6℃
  • 비북강릉11.9℃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2.8℃
  • 비서울13.2℃
  • 비인천13.1℃
  • 흐림원주13.4℃
  • 비울릉도13.2℃
  • 비수원13.3℃
  • 흐림영월12.1℃
  • 흐림충주12.8℃
  • 맑음서산13.4℃
  • 흐림울진13.4℃
  • 비청주13.6℃
  • 비대전13.7℃
  • 맑음추풍령12.8℃
  • 비안동13.0℃
  • 맑음상주13.0℃
  • 비포항14.0℃
  • 흐림군산14.0℃
  • 비대구14.4℃
  • 박무전주15.3℃
  • 비울산13.1℃
  • 비창원14.0℃
  • 흐림광주17.6℃
  • 비부산13.4℃
  • 흐림통영13.9℃
  • 흐림목포14.7℃
  • 비여수14.6℃
  • 안개흑산도12.4℃
  • 구름많음완도15.1℃
  • 구름많음고창16.0℃
  • 구름많음순천14.0℃
  • 비홍성(예)13.5℃
  • 흐림12.5℃
  • 흐림제주15.7℃
  • 구름많음고산14.0℃
  • 구름많음성산14.9℃
  • 흐림서귀포14.7℃
  • 구름많음진주13.8℃
  • 구름많음강화12.1℃
  • 흐림양평13.9℃
  • 흐림이천12.6℃
  • 흐림인제11.6℃
  • 흐림홍천12.3℃
  • 흐림태백9.9℃
  • 흐림정선군11.1℃
  • 흐림제천11.9℃
  • 맑음보은13.4℃
  • 흐림천안13.4℃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3.7℃
  • 맑음금산14.1℃
  • 흐림13.2℃
  • 구름많음부안14.6℃
  • 구름많음임실15.8℃
  • 구름많음정읍17.7℃
  • 구름많음남원15.6℃
  • 구름많음장수14.0℃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영광군15.3℃
  • 구름많음김해시13.5℃
  • 구름많음순창군16.0℃
  • 구름많음북창원14.8℃
  • 구름많음양산시15.4℃
  • 구름많음보성군15.9℃
  • 구름조금강진군16.1℃
  • 구름많음장흥16.6℃
  • 구름많음해남15.1℃
  • 구름조금고흥15.7℃
  • 구름많음의령군13.9℃
  • 구름많음함양군13.9℃
  • 흐림광양시14.1℃
  • 구름조금진도군14.4℃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2.3℃
  • 흐림문경12.6℃
  • 흐림청송군12.7℃
  • 흐림영덕13.0℃
  • 흐림의성13.5℃
  • 흐림구미13.8℃
  • 흐림영천13.6℃
  • 흐림경주시13.6℃
  • 구름많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3.9℃
  • 구름많음밀양14.0℃
  • 구름많음산청13.4℃
  • 흐림거제14.0℃
  • 흐림남해14.4℃
  • 구름많음14.6℃
식약처,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

국내 유통 라니티딘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NDMA 검출
해당 의약품 처방‧조제 차단 및 재처방ㆍ재조제시 본인부담금 면제

  • 기사입력 2019.09.26 12:24

DSC_7620.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되었다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발표(9.14) 이후,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하여 검사하였다.

 

그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269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NDMA가 검출되는 원인은 라니티딘에 포함되어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하여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어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라니티딘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라니티딘의 NDMA 잠정관리기준 0.16ppm은 라니티딘 1일 최대 복용량(600mg)을 평생 섭취하는 것을 전제하여 산정했으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과 국내·외 자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했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많이 처방받은 질환은 위장질환(역류성식도염, 위염, 소화불량 등)이며,  처방기간은 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해당 의약품을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식약처는 향후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상분야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규제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병‧의원, 약국에서 잠정 판매중지 된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참고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144만명(1,443,064명, 25일 기준)이다.

 

9.26.01시부터 해당 의약품이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하였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하여 해당 의약품 포함여부 문의 및 위궤양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의료진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란다.

 

상담을 통해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으신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며,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ㆍ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하여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하겠다.

 

신속한 의약품 회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하여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033-739-2263)

    

식약처는 이번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 등의 의사 또는 약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서 ‘위장약, 라니티딘, NDMA’ 단어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의약품 안전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부처, 제약바이오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의약품안전에 관한 공제제도, 구제기금, 책임보험 가입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여 적절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의약품의 위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