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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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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경기 북부 6개 시․군‘ASF 중점관리지역’지정, 집중 방역 실시

  • 기사입력 2019.09.19 11:1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 6시30분 부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이 해제됨에 따라 지난 2일간 전국 6,300여 돼지농가 등에 대한 전화예찰을 통한 임상예찰과 전국 일제소독을 완료하였으며, 발생지역인 경기도 파주․연천을 포함 김포․포천․동두천․철원등 6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ASF의 확산과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역 수단을 동원하여 방역조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파주(9.17일 확진)와 연천(9.18일 확진)에서 ASF가 발생하는 등 여러 방역상황과 역학 관련 농장․시설의 위치 등 주변여건, 그리고 방역 전문가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기도 북부지역 중심의 ASF 확산 위험이 크므로 무엇보다 선제적인 차단 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SF 중점관리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방역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집중소독) 동원 가능한 방제차량을 총동원하여 중점관리지역을 철저하게 소독하고,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시설 등 주변에 충분하게 배포를 하고 있다.

 

현재 6개 시․군 지역 내 가용 소독차량 27대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보유한 7대 중 4대를 우선 추가로 배치함으로써 소독차량 총 31대가 최대한 가동되어 지역 내 돼지농장 437호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소독이 실시되고 있다.

 

전국 돼지농가에 차단방역에 효과적인 생석회를 공급하되, 집중관리지역에는 농가당 40포(1포당 20㎏)씩 공급하여 농장 등 주변에 보호띠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돼지 반출금지) 현재 경기․인천지역 돼지농가에 1주간 시행 중인 타 지역 반출금지 조치를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2주간 추가하여 총 3주 동안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내 도축장 4개소(김포, 포천, 연천, 철원)를 별도 지정하여 지역 내 돼지는 지정 도축장에만 출하하여 도축하도록 하고,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 되었다.

 

지역 내에서 출하 등을 위해 이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청하여 공수의로부터 임상검사를 받아야만 출하가 가능하다고 했다.

 

돼지 출하를 위해 가축운반차량이 농장이나 지정도축장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직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돼지농장과 지정도축장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가축운반차량의 입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지정도축장 내에서는 다시 소독이 실시되고, 검사관이 생체에 대해 임상을 확인하고, 도축단계에는 해체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축사 출입통제) ASF가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돼지와 직접 접촉이 빈번한 인력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 중점관리지역을 포함하여 경기․강원 소재 돼지농장에는 질병치료 목적을 이외에는 해당 인력*의 축사 출입은 향후 3주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다.

 

그 외 다른 시․도의 돼지농장에 대해서도 해당 인력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지자체 등에 요청했다.

 

(농장초소 설치) 지자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행정안전부에서 적극 지원하여 중점관리지역 내 돼지농장 입구에 초소를 설치하고, 지자체공무원, 경찰, 인근주민 등을 활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농장초소에는 초소, 출입차량 차단설비, 소독설비 등을 갖추고,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등 관리하고 있다.

 

(점검관리) 농식품부 본부직원인 지역담당관과 특별점검단*을 활용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여 미진한 사항은 발견 즉시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조치하였다.

 

지역담당관은 어제(9.18일)부터 오늘(9.19일)까지 돼지농장이 있는 전국 153개 각 시․군에 출장하여 ASF 상황실 설치,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운영, 축산차량 GPS 운영 실태 등 제반 조치사항을 점검 중에 있다.

 

지역담당관과 특별점검단은 중점관리지역 내 돼지농장, 지정도축장, 초소 등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소독, 출입통제, 돼지 반출금지 등 방역조치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금번에 ASF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강화된 방역 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해 나가는 한편, 그 밖에 다른 시․도에서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국의 지자체, 농가 등을 대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 이행은 물론, ASF 의심 증상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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