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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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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빠르게 성장 중인 농업국가 캄보디아와 농식품 협력 방안 논의

한국형 대형 쇼핑몰(The K-Ground Mall) 등에서 농식품 판매 현장 점검, 농식품 수입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 확대 방안 논의

농식품부, 빠르게 성장 중인 농업국가 캄보디아와 농식품 협력 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의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3월 27일(수)과 28일(목),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하여 우리 농식품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현지 수입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캄보디아는 2022년 기준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의 22%를 차지하는 농업 중심 국가로, 최근 20년간 연평균 7%의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캄보디아에서 8건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진행 중이고, 지난 2022년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교역이 활발해지는 등 양국 간의 관계가 한층 강화되어 가고 있다. 농식품의 경우, 지난 2023년 약 9천만불이 수출되었으며, 수출액의 60%를 음료가 차지하는 한편, 조제분유와 인삼 수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한우 수출 1호 계약이 체결되어 메콩 국가 최초로 캄보디아에 한우가 수출되었다. * '23 對캄보디아 수출: (음료) 54백만불(전년比 △27.2%), (조제분유) 12(33.0%↑), (인삼류) 2(22.3%↑) * 메콩강 유역 5개 국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권재한 실장은 3월 28일 캄보디아 현지 농식품 수입업체 및 한우 수출사‧수입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입업체들은 “다양한 한국 농식품을 캄보디아에 알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캄보디아와 같은 신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한우 수입업체들은 “수출 초기 단계인 만큼 캄보디아 내 유통업체와 소비자에게 한우를 알리기 위해 판촉 행사 등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권재한 실장은 국내의 수출 희망 중소기업이 대기업 유통망 활용, 짝궁식품* 공동 마케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우의 경우 해외 우수판매점을 선정하여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 같이 곁들여 먹으면 잘 어울리는 식품(예: 사이다-막걸리, 소주-안주류 등) 이 날 오후 권재한 실장은 우리 농식품이 수입‧판매되고 있는 더케이그라운드몰(The K-Ground Mall)을 방문하여 우리 농식품의 판매 현장을 돌아보고 한식 요리 교실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후 영유아 전문매장 베이비아울렛(Baby Outlet)을 방문하여 캄보디아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우리 조제분유 판매 현장을 점검하였다. * 對캄보디아 조제분유 수출 실적: (`19) 3백만불 → (`20) 4 → (`21) 6 → (`22) 9 → (`23) 12 한편, 하루 앞선 3월 27일, 권재한 실장은 매경 캄보디아 포럼에 참석한 후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예방단에 참여하였다. 포럼에서는 캄보디아가 쌀, 바나나, 망고 등 농산물 생산은 다양하고 많으나 유통·가공 기술이 부족하므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캄보디아 총리 예방 기회에 권재한 실장은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캄보디아 농업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으로 캄보디아 농업과 농가소득 향상에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지속적인 농업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성공과 성과 확산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자고 하였다. 권재한 실장은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캄보디아의 젊은 세대가 한국의 콘텐츠를 즐기면서 그 안에 소개된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빠르게 성장 중인 캄보디아에 한국 농식품과 농업기술을 알리고 양국 간 협력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약품, 필리핀 수출 빨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필리핀 식약청의 ‘우수 규제기관 목록’에 신규 등재

대한민국 의약품, 필리핀 수출 빨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필리핀 식품의약품청(PH-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약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3월 30일경 우수 규제기관(Reference Drug Regulatory Agency)으로 신규 등재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식약청은 우수 규제기관*에서 허가한 신약, 제네릭의약품 등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허가하는 신속 허가제도(The Facilitated Review Pathway, FRP)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법정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120~180일에서 30~45일로 크게 줄어든다. * 미국 FDA, 유럽 EMA, 일본 PMDA 등 규제기관을 우수 규제기관(붙임)으로 지정 필리핀 식약청은 한국 식약처를 우수 규제기관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 2월 발표했으며, 개정된 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3월 30일경부터 대한민국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신속 허가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 필리핀 FDA 회람(Circular) No. 2022-004 개정 이번 필리핀에서의 우수 규제기관 등재는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평가 결과 최고 등급 획득(’22년 11월) 및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ies, WLA) 등재(’23년 10월)에 따라 식약처의 의약품 규제역량과 우리 의약품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물이다. 식약처는 이번 우수 규제기관 등재에 따라 앞으로 필리핀으로 의약품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당국과 다각적인 협력 등 규제 외교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식의약 제품이 글로벌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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